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7 [ 고수익 고위험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2006.12.30 신설) ]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등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수익 고위험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이 1억원 이하인 해당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2010.01.01 신설)

제91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8.01.01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007.12.31 법률 제8827호 부칙 제29조]

②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고수익 고위험 투자신탁등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지 국가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소유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를 적용한다.(2010.01.01 신설)

③

고수익 고위험 투자신탁등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고,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나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01.01 신설)

④

고수익 고위험 투자신탁등의 가입자가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고수익 고위험 투자신탁등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1.01 신설)

⑤

고수익 고위험 투자신탁등의 가입방법, 소유 비율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