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7 부칙

2026.04.21 제21549호

2026.04.21 제2154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같은 개정규정 제1항의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1조의26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내시장복귀계좌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91조의26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내시장복귀계좌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6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같은 개정규정 제3항에 따른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하여 같은 개정규정 제1항의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7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같은 개정규정 제1항에 따른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