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법률 제19199호 (2022.12.31 개정)
| 2022.12.31 개정전 | 2022.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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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 |
| 개정 전 판본(2022.12.08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도약계좌"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22.12.31 신설) | |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022.12.31 신설) | |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022.12.31 신설) | |
② "청년도약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를 말한다.(2022.12.31 신설) | |
1.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2022.12.31 신설) | |
2.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2022.12.31 신설) | |
가. 예금ㆍ적금ㆍ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2022.12.31 신설) | |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2022.12.31 신설) | |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2022.12.31 신설) | |
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2022.12.31 신설) | |
마.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2022.12.31 신설) |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2022.12.31 신설) | |
3. 납입한도가 연 840만원 이하일 것(2022.12.31 신설) | |
③ 금융회사등은 청년도약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청년도약계좌로부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22.12.31 신설) | |
④ 국세청장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가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에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금융회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2.12.31 신설) | |
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계좌 운용ㆍ관리방법, 이자소득등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2.12.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