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법률 제17759호 (2020.12.29 개정)

부칙
2020.12.29 개정전2020.12.29 개정후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한다)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2018.12.24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2020.12.29 개정)

1.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018.12.24 개정)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2020.12.29 개정)

2.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018.12.24 개정)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020.12.29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2015.12.15 신설)

3.

삭제(2020.12.29 개정)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 당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2017.12.19 개정)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2020.12.29 개정)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의 경우: 400만원(2017.12.19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2020.12.29 개정)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2020.12.29 신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2020.12.29 신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2020.12.29 신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의 경우: 400만원(2017.12.19 개정)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400만원(2017.12.19 신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2017.12.19 신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2020.12.29 개정)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2015.12.15 신설)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2015.12.15 신설)

1.

1명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것(2015.12.15 신설)

1.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2020.12.29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신탁계좌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2016.12.20 개정)

2.

계좌의 명칭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일 것(2020.12.29 개정)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중개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2020.12.29 신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일임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2020.12.29 신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신탁계좌(2020.12.29 신설)

3.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2015.12.15 신설)

3.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2015.12.15 신설)

가.

예금ㆍ적금ㆍ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2015.12.15 신설)

가.

예금ㆍ적금ㆍ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2015.12.15 신설)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2015.12.15 신설)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2015.12.15 신설)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2018.12.24 개정)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2018.12.24 개정)

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2018.12.24 개정)

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2018.12.24 개정)

마.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2020.12.29 개정)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2018.12.24 신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2020.12.29 신설)

4.

계약기간이 5년일 것(2015.12.15 신설)

4.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2020.12.29 개정)

5.

1명당 연간 납입한도가 2천만원(제91조의14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의 경우에는 연간 2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연간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일 것(2015.12.15 신설)

5.

총납입한도가 1억원(제91조의14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간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2020.12.29 개정)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계약 해지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2017.12.19 개정)

④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당 계좌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20.12.29 개정)

⑤

신탁업자 및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는 「소득세법」 제130조 및 제155조의2에도 불구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계약 해지일 중 빠른 날에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17.12.19 개정)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2020.12.29 개정)

⑥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을 해지(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해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등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2020.06.09 개정)

⑥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는 「소득세법」 제130조 및 제155조의2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일에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2015.12.15 신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2015.12.15 신설)

나.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2017.12.19 개정)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4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2015.12.15 신설)

2.

제1호 외의 거주자의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2015.12.15 신설)

⑦

신탁업자등은 제6항에 따라 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2016.12.20 개정)

⑦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⑧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제3항제4호에 따른 계약기간의 만료일 전에 납입원금(가입일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2017.12.19 개정)

⑧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2020.12.29 개정)

⑨

국세청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종합소득금액 요건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7.12.19 개정)

⑨

국세청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 제2항 각 호(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⑩

제9항에 따라 신탁업자등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신탁업자등은 이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7.12.19 개정)

⑩

제9항에 따라 신탁업자등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신탁업자등은 이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⑪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2020.12.29 개정)

⑪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이자소득등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12.19 신설)

⑫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ㆍ연장절차,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이자소득등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