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부칙

2020.06.09 제17339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부칙)

2020.06.09 제17339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020.06.09 제17344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로 한다.

<18>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2020.06.09 제17460호 국가철도공단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3호다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7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