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0 [ 장기회사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2008.12.26 신설) ]

①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회사채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축가입일부터 3년이 지난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1.01 신설)

제91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20일 이후 최초로 가입한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2008.12.26 법률 제9272호 부칙 제20조]

1.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기업어음에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취득(같은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취득만 해당한다)을 위한 저축일 것(2010.01.01 신설)

2008.12.26부터 시행 [2008.12.26 법률 제9272호 부칙 제2조]

2.

저축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2010.01.01 신설)

3.

거치식 저축으로서 1명당 5천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회사채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2010.01.01 신설)

②

장기회사채형저축의 계좌에서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출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2010.01.01 신설)

③

장기회사채형저축에 가입한 자가 해당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장기회사채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1.01 신설)

④

저축취급기관이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 경우 저축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2010.01.01 신설)

⑤

저축취급기관이 제3항에 따라 추징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2010.01.01 신설)

⑥

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 3개월마다의 평균보유비율(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의 평가액이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1.01 신설)

⑦

거주자가 기존계약을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장기회사채형저축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에 장기회사채형저축에 신규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계약갱신일 전에 납입한 금액 중 장기회사채형저축으로 전환하는 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2010.01.01 신설)

⑧

장기회사채형저축의 소득세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