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 [ 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 <개정 2001.12.29> ]
①
제87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 제88조의4제10항, 제89조의2제1항 및 제9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자료를 제출하거나 세금우대저축자료를 통보하여야 하는 자가 당해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를 당해 각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89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통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를 말한다)에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ㆍ통보된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ㆍ통보한 계약 또는 해지 건당 2천원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개정 2004.12.31, 2005.12.31>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금우대자료의 제출기간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의 통보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또는 통보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개정 2001.12.29,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