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 공공법인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

①

공공법인(別表의 法人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8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8ㆍ12ㆍ26, 1990ㆍ12ㆍ31>

1.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공공법인 100분의 10

2.

제1호외의 공공법인

<과세표준 금액> <세율>

3억원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17

3억원초과 5천10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②

삭제 <1991ㆍ12ㆍ27>

③

삭제 <1982ㆍ12ㆍ21>

④

공공법인의 결산확정에 관하여 당해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세무서장은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82ㆍ12ㆍ21>

⑤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82ㆍ12ㆍ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