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2000.12.29 신설) ]

①

농민ㆍ어민 기타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탁금(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한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2006.12.30>

②

2011년 1월 1일 이후의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③

삭제 <200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