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법률 제19199호 (2022.12.31 개정)

부칙
2022.12.31 개정전2022.12.31 개정후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ㆍ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2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2020.12.29 개정)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ㆍ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2022.12.31 개정)

1.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5(2020.12.29 개정)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5(2022.12.31 개정)

2.

2024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2020.12.29 개정)

2.

2027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2022.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