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부칙
2023.12.31 제1993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7조의7제4항, 제91조의20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 2024년 4월 1일
2. 제105조의3의 개정규정, 제121조의35의 개정규정 중 "제87조의4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개정부분: 2025년 1월 1일
3. 제106조의4제12항ㆍ제13항 및 제106조의9제1항ㆍ제12항ㆍ제13항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제2조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내국법인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최초로 벤처기업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전환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7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 이후 다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하여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조합 등의 회계연도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배당으로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전환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0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 이후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에 대한 적용례】
제91조의2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24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가입되어 있는 저축등의 가입요건 충족 여부 또는 비과세 한도금액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91조의24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저축등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1항 및 제12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내국인이 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장려금(제100조의31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28제1항제2호 및 제100조의29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자녀장려금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등】
제100조의15제2항ㆍ제3항, 제100조의16제2항 및 제100조의18제3항ㆍ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2024년 1월 1일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제100조의17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2024년 1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0조 【금융회사등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9호의2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4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4제12항 및 제106조의9제1항ㆍ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7제1항제9호, 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1조의17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에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6조 【감면세액의 추징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1조의19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징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21조의19제1항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1조의17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에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7조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 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에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8조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도권에 있는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30조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중복지원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 또는 출자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1조 【중복지원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2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3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4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의 일부 또는 토지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양도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개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양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5조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6조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최초 취득한 날이 이 법 시행 전인 경우의 세액공제 요건에 관하여는 제1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7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2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증여세 세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30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9조 【과세특례 대상 영농조합법인 등의 범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현물출자에 따른 소득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현물출자에 따른 소득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66조제1항,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추징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87조제2항ㆍ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의 세액감면 기간 및 업종요건에 관하여는 제104조의24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118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