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①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6.8>

①제8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01.01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3.12.30 법률 제7003호 부칙 제19조]

②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③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09.02.04부터 시행 [2008.12.26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우리사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에 따라 당초 배정된 우리사주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에 회수되어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에서 빼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시 해당 근로소득에서 그 금액을 뺄 수 있다. <개정 2010.6.8>

①제88조의4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7.01.01 후 최초로 배정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12.30 법률 제8146호 부칙 제29조]

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우리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우리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收入) 시기는 그 우리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②제88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4.01.01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3.12.30 법률 제7003호 부칙 제19조]

1.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2.

제4항 전단에 따른 우리사주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우리사주

⑥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과 법인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2015.12.15 개정)

제88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01.01 이후 과세인출주식을 인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5.12.15 법률 제13560호 부칙 제22조]

1.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2015.12.15 개정)

가.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2015.12.15 신설)

나.

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6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2015.12.15 신설)

다.

과세인출주식을 6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2015.12.15 신설)

2.

중소기업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2015.12.15 개정)

가.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2015.12.15 신설)

나.

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2015.12.15 신설)

⑦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을 제5항에 따른 인출금에 포함한다. <개정 2010.6.8>

⑧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고 그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6.8>

1.

출자금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출자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취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가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취득가액과 기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⑨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정 2010.6.8>

②제88조의4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7.01.01 후 최초로 배당기준일이 도래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006.12.30 법률 제8146호 부칙 제29조]

1.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조에서 "소액주주"라 한다)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⑩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의2, 제107조제2항, 제112조제2항, 제112조의10제2항 및 제147조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2조의2, 제108조, 제113조 및 제147조에 따라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사지분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2013.01.01 개정)

제88조의4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1.01 법률 제11614호 부칙 제18조]

1.

근로자가 소액주주일 것

2.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⑪

원천징수의무자는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및 근로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명세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의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인출한 우리사주에 대한 과세, 우리사주의 보유기간 계산 및 우리사주의 기장(記帳)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8>

③제88조의4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4.01.01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3.12.30 법률 제7003호 부칙 제19조]

⑬

거주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2014.12.23 개정)

제88조의4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15.01.01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4.12.23 법률 제12853호 부칙 제28조]

⑭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을 해당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8>

1.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1년 이상 보유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양도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