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노인·장애인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등(2000.10.21 신설) ]

(노인ㆍ장애인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2006.12.30, 2007.4.11>

1.

거주자인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인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②

삭제 <2001.12.29>

③

생계형저축의 계약체결 기타 소득세의 비과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