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2014.12.23 제목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25.12.23 개정)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01.01 이후 신규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12.31 법률 제16835호 부칙 제24조]

2020.01.01 전에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9.12.31 법률 제16835호 부칙 제49조]

1.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2025.12.23 개정)

2026.01.01 전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관하여는 제8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5.12.23 법률 제21223호 부칙 제41조]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2015.12.22 개정)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2021.01.05 개정)

②

삭제 <2024.12.31>

③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 계약금액 총액의 계산방법, 운용ㆍ관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