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법률 제11133호 (2011.12.31 개정)
| 2011.12.31 개정전 | 2011.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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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8조의2【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 제88조의2【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
(노인ㆍ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2010.01.01 개정) | (노인ㆍ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2010.01.01 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1.12.31 개정) |
1. 거주자인 60세 이상의 노인 | 1. 거주자인 60세 이상의 노인 |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7.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 7.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
② 삭제 | ② 삭제 |
③ 생계형저축의 계약 체결, 그 밖에 소득세의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생계형저축의 계약 체결, 그 밖에 소득세의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