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법률 제9921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
| 제88조의2【노인·장애인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 제88조의2【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
(노인ㆍ장애인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등)(2008.12.26 개정) | (노인ㆍ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1. 거주자인 60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② 삭제 <2001.12.29> ③ 생계형저축의 계약 체결, 그 밖에 소득세의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본조신설 2000.10.21] [제목개정 2010.1.1](2010.01.01 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08.12.26 신설) | |
1. 거주자인 60세 이상인 노인(2008.12.26 신설) | |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2007.04.11 신설) | |
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2008.12.26 신설) | |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2008.12.26 신설) | |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2008.12.26 신설) | |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2008.12.26 신설) | |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2008.12.26 신설) | |
② 삭제(2008.12.26 신설) | |
③ 생계형저축의 계약체결 기타 소득세의 비과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8.12.26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