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법률 제9921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88조의2【노인·장애인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등】제88조의2【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노인ㆍ장애인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등)(2008.12.26 개정)

(노인ㆍ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1. 거주자인 60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② 삭제 <2001.12.29>

③ 생계형저축의 계약 체결, 그 밖에 소득세의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본조신설 2000.10.21]

[제목개정 2010.1.1](2010.01.01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08.12.26 신설)

1.

거주자인 60세 이상인 노인(2008.12.26 신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2007.04.11 신설)

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2008.12.26 신설)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2008.12.26 신설)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2008.12.26 신설)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2008.12.26 신설)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2008.12.26 신설)

②

삭제(2008.12.26 신설)

③

생계형저축의 계약체결 기타 소득세의 비과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8.12.2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