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부칙
2015.12.22 제13605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2015.12.22 제13605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2제1항제6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2015.12.22 제13613호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를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로,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4호"를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6호"로, "부실금융기관"을 "부실금융회사"로, "금융기관으로부터"를 "금융회사로부터"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8호가목 중 "부실금융기관"을 "부실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한다.
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
⑪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