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법률 제17759호 (2020.12.29 개정)

부칙
2020.12.29 개정전2020.12.29 개정후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ㆍ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7.12.19 개정)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ㆍ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20.12.29 개정)

1.

농어민이 사망한 때

1.

농어민이 사망한 때

2.

농어민이 해외로 이주한 때

2.

농어민이 해외로 이주한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