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 취득세의 면제등<개정 1986.12.26> ]

①

다음 각호의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개정 1987ㆍ11ㆍ28>

1.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한 부동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합병 또는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합병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 부동산

3.

제45조에 규정하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4.

제48조의2에 규정하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②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신설 1986ㆍ12ㆍ26, 1988ㆍ12ㆍ26>

③

제45조에 규정하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신설 1987ㆍ11ㆍ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