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부칙
2025.11.11 제2113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부칙)
2025.11.11 제2113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6제2항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2항"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제2항"으로 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