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5 부칙
2006.12.30 제8138호 교통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중 "교통세법"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으로 한다.
제113조의 제목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감면절차 등)"을 "(특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감면절차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통세"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교통세"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교통세법"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으로 한다.
제140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동조제3항중 "교통세"를 각각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한다.
⑥내지 ⑨생략
제6조 생략
2006.12.30 제814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의4ㆍ제126조의5ㆍ제128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2 내지 제100조의13 및 제12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이 법 중 특별소비세, 교통ㆍ환경ㆍ에너지세, 교육세 및 주행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증하거나 기증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위탁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연금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기 주식과 교환하거나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물류법인간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민주택을 신축하거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매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영어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농업회사법인의 배당소득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자금의 이자를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기부금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노인ㆍ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88조의4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정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8조의4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기준일이 도래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 【조합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받는 배당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받는 배당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정 또는 설립되는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부터 적용한다.
제35조 【복권당첨소득등에 대한 분리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 【면세유류 관리강화에 관한 적용례】
①제10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도하거나 최초로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ㆍ임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추징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6의2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거나 면세유류구입권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37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10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38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수입금액 분부터 적용한다.
제39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122조의2제1항(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을 제외한다)ㆍ제2항ㆍ제4항ㆍ제8항(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2조의2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 동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22조의2제9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0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 분부터 적용한다.
제41조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2조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 전에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면제받은 증여세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43조 【준비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2, 제9조, 제28조, 제55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04조의9의 규정에 따라 각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 또는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재산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한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한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제1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결손금의 이월공제에 대하여는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8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법인세의 비과세에 관하여는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출자하여 최초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5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9조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임대업을 개시한 자로서 이 법 시행전에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이 법 시행일에 임대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제5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5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5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익금산입에 대하여는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 【기부금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손금산입에 대하여는 제7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2조 【박물관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거나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8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3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관한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에 관하여는 제8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4조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5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8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5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서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정하여진 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저축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서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없는 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6조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제105조제1항제3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7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현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여 감면대상사업을 개시한 기업 중 이 법 시행 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감면대상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제121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8조 【제주투자진흥기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현재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감면대상사업을 개시한 기업 중 이 법 시행 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감면대상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제121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9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122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2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사업자에 대한 과세기간별 경감률에 대하여는 제1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