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법률 제10406호 (2010.12.27 개정)
| 2010.12.27 개정전 | 2010.1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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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2【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 제8조의2【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
내국법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액(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받은 것만 해당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1](2008.09.26 개정) | 내국법인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액(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받은 것만 해당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전문개정 2010.1.1](2010.12.2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