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개정 2000.12.29> ]
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11, 2003.12.30, 2004.12.31, 2005.7.13, 2005.12.31, 2007.4.11, 2007.5.17, 2007.12.31>
감면업종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 운영관련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 예술가를 제외한다)
뉴스제공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광사업"이라 한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기술분야 학원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광고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양정화업
감면비율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소기업이 수도권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5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중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