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개정 2000.12.29> ]
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2.12.11>
감면업종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 운영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 예술가를 제외한다)
뉴스제공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광사업"이라 한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
감면비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