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등 ]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중 근로자를 저축자로 하는 저축(이하 "勤勞者證券貯蓄"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연간근로자증권저축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에 그 공제금액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1986ㆍ12ㆍ26>

②

제1항의 연간근로자증권저축금액은 당해 저축계약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년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12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2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근로자증권저축의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당해 勤勞者의 相續人 또는 당해 勤勞者로부터 贈與를 받은 受贈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2.

1년이상 근로자증권저축을 한 근로자가 사망ㆍ해외이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근로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④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1항의 세액공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개정 1987ㆍ5ㆍ30>

⑤

제1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이 근로자증권저축을 하는 자의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도 이를 적용한다.

⑥

근로자증권저축을 하는 자가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망ㆍ해외이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소관세무서장은 이미 공제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⑦

삭제 <1990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