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등 ]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중 근로자를 저축자로 하는 저축(이하 "勤勞者證券貯蓄"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연간근로자증권저축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에 그 공제금액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1986ㆍ12ㆍ26>
제1항의 연간근로자증권저축금액은 당해 저축계약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년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12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2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근로자증권저축의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당해 勤勞者의 相續人 또는 당해 勤勞者로부터 贈與를 받은 受贈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1년이상 근로자증권저축을 한 근로자가 사망ㆍ해외이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근로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1항의 세액공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개정 1987ㆍ5ㆍ30>
제1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이 근로자증권저축을 하는 자의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도 이를 적용한다.
근로자증권저축을 하는 자가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망ㆍ해외이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소관세무서장은 이미 공제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삭제 <1990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