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개정 1994.12.22> ]
①
제조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ㆍ방송업ㆍ엔지니어링사업ㆍ정보 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개정 1996ㆍ12ㆍ30>
②
삭제 <1996ㆍ12ㆍ30>
③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