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0.01.01 제목개정) ]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2011.12.31 개정)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2011.12.31 법률 제11133호 부칙 제3조]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6.01.01 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2005.12.31 법률 제7839호 부칙 제3조]

거.

정보서비스업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제7조제1항제1호 고목의 개정규정은 2005.07.13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2005.07.13 법률 제7577호 부칙 제2조]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6.01.01 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2005.12.31 법률 제7839호 부칙 제3조]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01.01후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2003.12.30 법률 제7003호 부칙 제4조]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