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 [ 양도소득세감면등의 배제<개정 1997.12.13> ]
1990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토지(第63條의 規定을 적용받는 公共事業用 土地를 제외한다)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중 양도소득세의 비과세ㆍ감면ㆍ이월과세 및 과세이연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ㆍ12ㆍ29, 1997ㆍ12ㆍ13>
1990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토지(第63條의 規定을 적용받는 公共事業用 土地를 제외한다)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중 양도소득세의 비과세ㆍ감면ㆍ이월과세 및 과세이연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ㆍ12ㆍ29, 1997ㆍ12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