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부칙

2014.01.14 제12251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2014.01.14 제12251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