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부칙

2009.03.25 제9512호

2009.03.25 제951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금 출자 시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함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2009연도분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그 원천징수된 세액이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라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