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
①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2014.01.01 개정)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01.01 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73호 부칙 제23조]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01.01 신설)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05.01.01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4.12.31 법률 제7322호 부칙 제11조]
③
제1항에 따른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제4호, 제46조제3호 및 다른 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부받은 자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2010.01.01 신설)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05.01.01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4.12.31 법률 제7322호 부칙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