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법률 제12853호 (2014.12.23 개정)

부칙
2014.12.23 개정전2014.12.23 개정후
제75조【기부장려금】
개정 전 판본(2015.12.3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자"라 한다)는 본인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그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장려금"이라 한다)을 당초 기부금을 받은 자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장려금을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2014.12.23 신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소득세법」 제160조의3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로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납세협력의무의 이행과 회계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추천하는 자를 기부장려금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2014.12.23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부장려금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장려금단체"라 한다)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기부장려금 신청 여부를 확인하여 「소득세법」 제160조의3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제출하여야 한다.(2014.12.23 신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하여 계산한다)과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 중 적은 금액을 기부장려금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4.12.23 신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결정된 기부장려금을 기부장려금단체에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국세환급금"은 "기부장려금"으로, "환급"은 "지급"으로 본다.(2014.12.23 신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기부장려금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기부장려금을 경정하여야 한다.(2014.12.23 신설)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기부장려금단체가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6항에 따른 경정으로 기부장려금이 줄어든 경우에는 초과하여 지급받은 기부장려금(이하 이 조에서 "초과지급금"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2014.12.23 신설)

1.

초과지급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2014.12.23 신설)

2.

초과지급금 × 기부장려금을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2014.12.23 신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부장려금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2014.12.23 신설)

1.

기부장려금단체가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2014.12.23 신설)

2.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2014.12.23 신설)

3.

기부장려금단체가 해산한 경우(2014.12.23 신설)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 사업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2014.12.23 신설)

⑨

제8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기부장려금단체로 지정하지 아니한다.(2014.12.23 신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장려금의 신청 절차와 환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12.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