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 부가가치세면제 ]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개정 1982ㆍ12ㆍ21, 1983ㆍ12ㆍ19, 1985ㆍ12ㆍ23, 1988ㆍ12ㆍ26, 1989ㆍ12ㆍ30>

1.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4.

전기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로서 동력자원부장관(同法 第76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任을 받은 機關을 포함한다)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5.

공장ㆍ광산ㆍ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이하 이 號에서 "事業場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食事類에 한한다)

6.

심신장애자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용 보장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개정 1982ㆍ12ㆍ21, 1983ㆍ12ㆍ19, 1989ㆍ12ㆍ30>

1.

무연탄

2.

지하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3.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

4.

과세사업에 공할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

5.

박람회조직위원회가 국제무역산업박람회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③

삭제 <1988ㆍ12ㆍ26>

④

삭제 <1989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