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부칙

2025.12.23 제21223호

2025.12.23 제2122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1항제10호 및 제1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상생협력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3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국제금융기구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등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9조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8, 제72조제2항("제25조의8"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27조제4항, 제128조제1항, 제13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144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웹툰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 제72조제2항("제28조의5"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사업용 유형자산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1월 28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10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는 가산세를 배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주택건설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액 등 추징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9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7의 개정규정은 거주자가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24조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7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29조 【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직접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0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내국법인의 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1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2조 【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3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25조의6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 【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공제,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5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을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장이전기업이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공장 이전을 위하여 기존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한 경우

3. 공장 이전을 위하여 신규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매입(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4.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36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본사를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사이전법인이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본사 이전을 위하여 기존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본사를 철거ㆍ폐쇄 또는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경우

3. 본사 이전을 위하여 신규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매입(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4. 본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37조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6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6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68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6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9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세율에 관하여는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85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관하여는 제8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99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위기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99조의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00조의3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세액의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기업이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104조의24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화주기업이 지출한 운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104조의30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는 제126조의2제2항ㆍ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8조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은 제104조의27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가 아닌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성향 및 이익배당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제4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9항제1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3항"으로 한다.

②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49항 중 "제107조의3제2항"을 "제104조의36제2항, 제107조의3제2항"으로,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142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을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14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2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으로 한다.

③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의21제1항 중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