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임시투자세액공제등 ]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3(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를 한 경우에는 100分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개정 1986ㆍ12ㆍ26, 1991ㆍ12ㆍ27>

②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에 의하여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30(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한 資産에 대하여는 당해 資産의 取得價額의 100分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86ㆍ12ㆍ26>

③

동일한 사업용 자산투자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자계획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