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부칙
2014.12.23 제1285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2, 제106조의7, 제122조의3제3항 및 제1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6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8조제2항, 제106조의4제1항, 제122조의4 및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5조 및 제86조의3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취득세, 재산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전 또는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복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을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7조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등을 교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시설을 이전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1조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63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기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4조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2항, 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6조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당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7조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8조 【우리사주조합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4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당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0조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4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1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2조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 및 제12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적용한다.
제33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임대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9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대한 적용례】
제97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7조 【근로장려금의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8조 【근로장려금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9조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1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0조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손금에 산입한 손실보전준비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1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4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전하거나 복귀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2조 【고배당기업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결산기 잉여금 처분결의에 따라 배당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3조 【기숙사 운영사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4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어민등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06조의2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석유판매업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106조의2제2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5조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금거래계좌를 개설ㆍ신고하고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6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47조 【금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8조 【외교관이 구입한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 당시 면세 받은 국산승용자동차로서 2015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9조 【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1항제2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직접 투자 또는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0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1조의2제4항, 제5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21조의2제18항의 개정규정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1호 외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감면을 신청하여 이 법 시행일 현재 감면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1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5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2조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면세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3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4조 【금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금거래계좌를 개설ㆍ신고하고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5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직불카드등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6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7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경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8조 【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9조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제8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65세"를 "61세"로 보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65세"를 "62세"로 보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65세"를 "63세"로 보고,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65세"를 "64세"로 본다.
제59조의2 【재형저축에 대한 감면 세액 추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재형저축에 가입한 자가 제91조의14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대하여 제91조의14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30조 및 제69조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을 해당 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로 본다.
[본조신설 2015.12.15]
제60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출자 또는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1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2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을 승계한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았거나 부과받아야 할 자에 대해서는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3조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에 대해서는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에 입주하여 세액을 감면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6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이 제121조의17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64조제1항제2호 또는 제121조의17의 개정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종전의 제64조제1항제2호 또는 제121조의17의 개정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는 경우에는 감면기간 동안 동일한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65조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월 1일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는 제86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16년 1월 1일 전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제86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제86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66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1월 1일 전에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87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입하는 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7조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8조의2에 따라 생계형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68조 【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제9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9조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는 제91조의14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0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9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1조 【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17조제1항제2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2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20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3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감면을 받고 있었던 자의 경우에는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감면기간 동안 동일한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74조 【감면세액의 추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1조의19제1항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121조의19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