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부칙

2008.02.29 제8852호 (정부조직법 부칙)

2008.02.29 제8852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4항 전단, 제87조의5제5항, 제88조의6제11항 후단, 제91조의4제4항, 제91조의6제4항, 제91조의8제2항, 제118조제2항, 제121조의3제3항 및 제121조의6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의2제15항 중 "농림부장관ㆍ산림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의7제2항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1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4조제2항, 제117조제1항제6호, 제121조의2제6항 본문 및 단서ㆍ제7항ㆍ제8항 본문, 제121조의5제5항제2호, 제121조의6제2항, 제121조의7 및 제14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1조의17제3항 및 제121조의19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