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부칙

2011.05.30 제10764호 (택지개발촉진법 부칙)

2011.05.30 제10764호 택지개발촉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3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18>부터 <2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