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부칙

2021.04.20 제18075호 (연구산업진흥법 부칙)

2021.04.20 제18075호 연구산업진흥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⑦ 및 ⑧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