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부칙

2018.12.11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

2018.12.11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