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부칙

2014.01.01 제12173호

2014.01.01 제12153호 지방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제67조제3항, 제89조제1항, 제89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하고, 제121조의16제1항 중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하며, 제121조의9제8항, 제121조의17제9항, 제121조의20제11항, 제121조의21제11항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로 개정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2014.01.01 제1217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제121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14항 및 제12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68조제1항ㆍ제4항, 제132조제1항제4호(작물재배업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4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출자하여 양도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 또는 최초로 출자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주식교환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등에 대한 재투자에 따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매각대상기업의 보유주식을 매각한 후 재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정치자금 손금산입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감면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선박투자회사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5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4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미납 저축금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정되는 투자신탁 등부터 적용한다.

제30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설정 또는 설립되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임대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7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 【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7조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8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5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9조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포기한 채권분부터 적용하며, 이 법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라 승인 또는 설립인가가 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0조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4호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1조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26조의7에 따라 보관기관에 임치된 후 금 현물시장에서 최초로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2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경감분부터 적용한다.

제43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44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5조 【증권거래세의 면제에 대한 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6조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3항 및 제12항, 제12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7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8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감면분부터 적용한다.

제49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1조의2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② 제121조의2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0조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등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1조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6조의7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보관기관에 임치된 금지금으로서 금 현물시장에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6조의7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보관기관에 임치된 금지금으로서 금 현물시장에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③ 제126조의7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금 현물시장 거래용으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2조 【중복지원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3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결정, 경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4조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에 대한 적용례】

① 제13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3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5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제1항의 이월공제기간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6조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에 대한 특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지급하거나 지출한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는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32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조 【주요 조세특례제도 평가 결과의 국회제출에 대한 특례】

제14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제출되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120일"을 "110일"로 본다.

제58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출자 또는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9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특수관계기업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1조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대한 경과조치】

① 2014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100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던 거주자는 2014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청하는 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14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100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표의 부양자녀 3명 이상의 총소득기준금액 및 제100조의5제1항제4호를 적용받던 부양자녀 3명 이상인 홑벌이 가족가구는 2014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청하는 분에 대하여 제100조의3제1항제2호의 표의 맞벌이 가족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 및 제100조의5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제62조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취득하여 공급한 고금에 대해서는 제106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3조 【새만금사업지역내 외국인투자 법인세 등의 감면 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여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을 결정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4조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조세감면을 신청하였던 분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3항ㆍ제6항ㆍ제7항ㆍ제10항ㆍ제12항 및 제12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5조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보험료, 의료비, 특수교육비, 법정기부금 및 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13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6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이월된 세액공제액에 대해서는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