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부칙
2007.05.17 제8466호 (수질환경보전법 부칙)
2007.05.17 제8466호 수질환경보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머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37>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