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부칙

2007.04.11 제8371호 (폐기물관리법 부칙)

2007.04.11 제8347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6호 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2007.04.11 제8362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 생략

2007.04.11 제8367호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2제1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⑬생략

제6조 생략

2007.04.11 제8371호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러목 중 "제44조의2"를 "제46조"로 한다.

<33>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