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부칙
2007.04.11 제8371호 (폐기물관리법 부칙)
2007.04.11 제8347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6호 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2007.04.11 제8362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 생략
2007.04.11 제8367호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2제1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⑬생략
제6조 생략
2007.04.11 제8371호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러목 중 "제44조의2"를 "제46조"로 한다.
<33>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