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부칙

2015.12.15 제13560호

2015.12.15 제1356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5, 제126조의2 및 제127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과 제132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제29조의5를 추가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44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제29조의5를 추가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104의2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하며, 제10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9(같은 조 제6항 중 가산세의 세율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08조의2, 제108조의3 및 제12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장의9(제121조의25)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제2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는 경우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2조의4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여받는 주식매수선택권부터 적용한다.

제9조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채무를 인수ㆍ변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거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경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2조 제1항의 개정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3항, 제6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인출주식을 인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4조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한 적용례】

①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② 제9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27조 【재기중소기업인의 징수유예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8조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2항제2호 및 제100조의8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목개정 2016.5.29]

제30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의2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1조 【관세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1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21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21조의2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이 법 시행 전에 조세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최초의 출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3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5(같은 조 제1항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과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4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5조 【철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 이후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ㆍ신고하고 제106조의9제1항제3호의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7조 【중복지원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경정 또는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9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제29조의5를 추가하는 부분은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0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중 제29조의5를 추가하는 부분은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44조제1항 중 이월공제의 기간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1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 당시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합병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2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2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16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취업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30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8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30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9조 【거주자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거주자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임대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5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2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축사용지를 양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69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3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인정 고시가 된 사업지역의 사업시행자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지역 내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는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4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7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5조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가에 산지를 양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85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6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가입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91조의1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7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8조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양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9조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106조의4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0조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106조의9제6항(가산세의 세율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1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세감면신청과 최초의 출자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1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2조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3천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63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에 대한 경과조치】

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 토지를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3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4조 【지방세 개정 관련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8조제38항 중 "제121조의12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한다"를 "제121조의12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중 "제121조의15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3조제1항"으로 한다." 및 "제121조의16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로, "같은 법 제265조"를 "같은 법 제170조"로 한다."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