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등<개정 1987.11.28> ]

①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주식취득전에 주식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

2.

주식취득후에 주식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

②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지급할 상여금이나 퇴직금을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함으로써 상여금이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으로 취득하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그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주식취득가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는 소액주주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세액공제한도액 기타 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액공제는 그 적용을 배제한다.<개정 1990ㆍ12ㆍ31>

⑤

삭제 <1990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