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부칙

2002.12.11 제6762호

2002.12.11 제676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2제3항제1호 단서, 제94조제4항, 제145조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제ㆍ사용 또는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기증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ㆍ제24조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역외금융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38조의2(제3항제1호 단서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8조의2제3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정리계획인가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무를 면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연금을 지급받거나 중도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우리사주조합원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4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05조제2항, 제106조의2 및 제106조의3의 개정규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중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 및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1일 이후 최초로 신용카드등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 등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공장 및 본사의 지역이전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 및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제60조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3.12.30]

제27조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외 지역의 토지 및 공장시설의 구입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장 건축허가를 취득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하고, 2005년 6월 30일까지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4.12.31]

제28조 【기부금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손금산입 한도액 초과금액은 제7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제1항 또는 제9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제1항 또는 제9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②제99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9조제1항 또는 제99조의3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제99조제1항 또는 제99조의3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으로 보아 제99조제2항 또는 제99조의3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0.1.1>

제30조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106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이 법 시행일전에 금지금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제31조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3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후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는 경우에는 제123조 및 제12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0조에서 규정하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이 법 시행후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13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