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創業中小企業"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08.12.26 신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3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創業벤처中小企業"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8.12.26 신설)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2008.12.26 신설)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01.01 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8.12.26 법률 제9272호 부칙 제4조]
광업(2004.12.31 신설)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5.01.01후 최초로 창업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2004.12.31 법률 제7322호 부칙 제3조]
제조업(2002.12.11 신설)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3.01.01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2.12.11 법률 제6762호 부칙 제3조]
건설업(2002.12.11 신설)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3.01.01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2.12.11 법률 제6762호 부칙 제3조]
음식점업(2008.12.26 신설)
출판업(2002.12.11 신설)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3.01.01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2.12.11 법률 제6762호 부칙 제3조]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2008.12.26 신설)
방송업(2008.12.26 신설)
전기통신업(2008.12.26 신설)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2008.12.26 신설)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2008.12.26 신설)
연구개발업(2008.12.26 신설)
광고업(2008.12.26 신설)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2008.12.26 신설)
전문디자인업(2008.12.26 신설)
전시 및 행사대행업(2008.12.26 신설)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2008.12.26 신설)
(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2008.12.26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2008.12.26 신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2008.12.26 신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2008.12.26 신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2008.12.26 신설)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2008.12.26 신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2008.12.26 신설)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2006.12.30 신설)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2006.12.30 신설)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2000.12.29 신설)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2000.12.29 법률 제6297호 부칙 제4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2008.12.26 신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2008.12.2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