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 ]
①
거주자가 1982년 5월 18일부터 1983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신축주택(住宅에 附隨되는 土地로서 建物이 定着된 面積의 10倍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1994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제3항 및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세율을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포함한다)과 동법 제70조제7항의 미등기양도자산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안의 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신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1982년 5월 18일부터 1983년 6월 30일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
2.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이 條에서 "住宅建設業者"라 한다)가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으로서 1982년 5월 18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다만, 할부판매한 주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③
제1항에서 "취득"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주택건설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를 하는것
2.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하여 보존등기한 주택을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여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割賦買入한 住宅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