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4법률 제15227호 (2017.12.19 개정)

부칙
2017.12.19 개정전2017.12.19 개정후
제69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개정 전 판본(2017.09.1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영한 산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산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산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을 감면한다.(2017.12.19 신설)

직접 경영한 기간 감면 세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20년 이상 3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 30년 이상 4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 40년 이상 5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50년 이상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2017.12.1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