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부칙

2011.07.25 제10901호

2011.07.25 제1090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매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1.07.25 제10907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4조의18제1항 전단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